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목초액?숯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5 (2006.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5
- 회신일
- 2006. 11. 1.
- 소관
- 국세청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의 영세율(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사목) 적용 범위가 쟁점이다. 목초액은 친환경농업육성법상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특례규정 별표 3의2에 열거된 친환경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나,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숯(목탄)은 영세율 대상 기자재가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며, 영세율 적용 시에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등 소정의 첨부서류 제출과 판매기록표 작성ㆍ비치가 요구된다.
【요지】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목초액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강원도 등지에서 숯과 목초액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이 농가(농업용, 축산용) 에 공급하는 숯과 목초액은 친환경 농자재로 분류되어 영세율이 적용되어 계산서만 끊고 공급자료를 보관 한다고 합니다.
당사는 숯․목초액 제조업체로부터 숯과 목초액을 공급받아 농가(농업용, 축산용) 으로 공급하려고 합니다. 당사가 제조업체로부터 숯과 목초액을 공급받을 때는 부가가치세(10%)를 부담하지만 당해 재화를 농가에 공급할 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기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필요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숯과 목초액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는 지요? 영세율 적용되는 경우 납부세액 공제(환급)를 위한 첨부서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4. 12. 31. 신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⑥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사목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3의 2의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제4조
【영세율 첨부서류】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 서는 당해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민ㆍ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다만, 제3조 제5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의 임업용 기자재구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판매기록표의 작성ㆍ비치】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민ㆍ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별표 3의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농업용 기자재 (제3조 제6항 관련)
1. 키토산(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2. 목초액(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3. 천적(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1265.1-1037, 1984.05.29 】
목탄(숯)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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