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96[법령해석과-3251] (2015. 1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96[법령해석과-3251]
회신일
2015. 12. 4.
소관
국세청

요지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 선 복선전철화 건설사업’은 2003년에 최초 실시계획 승인되어 공사가 시행되어

- 2 015년 현재 실시계획이 변경승인되어 복선화 전철화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사업개요

- 사업의 명칭 : ★★★선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 사업시행자 : ★★★공단 이사장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교통시설(철도)

· 교통시설(정거장)

· 교통시설(도로) : 도시계획도로(중로1-23호선)(소골과선교)

2. 질의내용

○ ( 질의1)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의 도시계획 도로 중 ‘소골과선교’ 건설이「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2) ★★★공단이 소골과선교를 완성한 후 ★★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 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 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 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 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② 도 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5호 의 도시 철 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 도 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된다.

④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⑥ 도 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 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도시철도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 기 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 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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