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배합사료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777 (2010.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77
회신일
2010. 6.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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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부동산임대업을 하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농가부업규모의 가축을 직접 사육하는 경우 그에게 공급하는 사료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관련 특례규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를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으로 보아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된 소득원이 임대업·근로소득이더라도 농가부업규모 가축을 직접 사육하는 자에 해당하면 그 사육용 사료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농가부업규모의 가축을 직접 사육하고 있는 자에게 당해 가축의 사육에 사용할「사료관리법」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 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1. 개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통계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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