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6.12.31.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중과 여부(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4181 (2008. 1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181
회신일
2008. 1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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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인 상태여야 한다는 지목 계속요건이 붙는다. 근거 규정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이며, 상속 시점(2006.12.31. 이전)과 양도 시점(2009.12.31. 이내)의 두 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된다. 따라서 물려받은 땅 양도세 중과를 우려하는 상속인이라도 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함)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함)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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