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아파트의 양도시 청산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서일46014-10630 (2001.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630
- 회신일
- 2001. 12. 20.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 환지청산금은 신축아파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시행령 제89조 제1항을 준용한 취득원가 상당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는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따라서 조합원이 청산금 낸 돈은 취득가 인정 대상이 되며, 이는 재일46014-1526(1997. 6. 23.) 해석과 같은 취지다. 다만 재일46014-391(1999. 2. 26.)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을 환지계획으로 보아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일이 되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환산가액에 의한다.
【요지】
재건축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추가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조합원이 환지청산금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 아파트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1526 (1997. 6. 23)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추가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재일 46014 - 391 (1999. 2. 26)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을 토지구획정리법의 환지계획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도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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