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31이전 도시재개발법의 재개발주택 입주권 양도시 환산취득가액 산정
재산46014-40 (2001. 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40
- 회신일
- 2001. 1. 8.
- 소관
- 국세청
2000.12.31 이전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양도하며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추가 납부한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당시 토지면적×개별공시지가 / 양도당시 토지면적×개별공시지가'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이 산식은 토지면적과 공시지가만으로 계산되므로 별도로 추가 납부한 환지청산금은 반영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추가 납부한 환지청산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2000.12.31이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환지청산금으로 추가 납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229, 2000.2.2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는 것을 포함)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재개발입주권”이하 함)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개발입주권이 과세되는 경우 양도ㆍ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취득당시 토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
우에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
함)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
○ 재일46014-1945, 1999.11.9
귀 질의 (가)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 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나)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7년)이 만료된 후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 도시재개발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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