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분리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재산46014-221 (2001. 3.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21
회신일
2001. 3.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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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자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분리해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부수토지를 나중에 양도하는 사안에서, 주택이 멸실된 이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부수토지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수토지의 비과세는 그 지상에 비과세 대상 주택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주택이 이미 멸실되어 나대지가 된 토지의 양도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멸실 이후 양도한 나대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1세대1주택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분리하여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 부수토지를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멸실된 이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나대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분리하여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 부수토지를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멸실된 이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나대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일세대일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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