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가 합병목적으로 재출자시 소멸한 경우 익금불산입 배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 (2007. 5.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
- 회신일
- 2007. 5. 1.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A)의 자회사(B)가 합병을 목적으로 합병법인(C)에 출자해 계열사가 되었으나 이후 B가 C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함에 따라 B의 주주인 A에게 의제배당액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계열사 출자분)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합병으로 인해 계열사 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계열사에 출자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해당 의제배당액은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에 해당하지 않고 익금불산입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내국법인(甲)의 자회사(乙)가 합병목적으로 타 법인(丙)에 출자 한 후 당해 丙법 이 흡수합병되어 소멸함에 따라, 당해 피합병법인(乙)의 주주인 내국법인(甲)에 대하여 배당금 의제액’이 계산되는 경우 익금불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당사(A)는 피투자회사(피합병법인;B)의 지분을 83.33% 소유하던 중 B가 상장법인(합병법인;C)에 합병됨. B는 합병 이전 C의 지분 41.26%를 취득함.
◯ 합병과정에서 B의 주주인 A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하고, 합병 이전 B가 C지분을 취득(재출자), 계열사(자회사)가 되었으나 합병이후에는 소멸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4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사항
<갑설> 계열사에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4호 에 따른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계열사에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결과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4호 에 따른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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