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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시 교부하는 수색조서통지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여부

서삼46019-11307 (2002.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1307
회신일
2002. 8.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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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시 교부하는 수색조서의 통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9…26은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에 착수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다만 그 수색이 제3자의 주거 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색한 취지를 수색조서 등본 등으로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 민법 제176조 참조). ‍​​‌​‌‌​‌‌​‌‌‌‍​‌​​‌​​‌‌‌​‌‌대법원 2000다12419(2001.8.21.) 판결도 세무공무원이 집을 뒤졌는데 압류할 목적물을 찾지 못해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압류'에 해당하는 압류절차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요지】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결손처분시 교부하는 수색조서의 통지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9…26

【시효의 중단】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그 수색이 제3자의 주거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색한 취지를 수색조서의 등본등에 의거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기본법 제27조 제2항, 민법 제176조 참조)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2000다12419(2001.08.21)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가옥ㆍ창고 등을 수색했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지 못해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데 그친 경우에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 있음】

【원심판결】

○○지법 2000. 1. 21 선고, 00나 00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 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압류’ 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 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같은취지에서 나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8조 , 국세징수법 제26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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