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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독촉장 발부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재조세46000-47 (2001. 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세46000-47
회신일
2001. 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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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발부한 1회의 독촉에 한한다. 따라서 독촉장을 여러 번 받은 경우라도 15일이 지난 뒤 발부된 2회·3회 독촉장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법정요건을 갖춘 최초의 독촉만이 국세기본법 제28조의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독촉장을 발부할 때마다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23조가 정한 납기경과 후 15일이라는 발부기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중단 효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요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경과후 15일내에 발부한 1회에 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국세징수법상 독촉장 발부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발부한 1회의 독촉장에만 있는지, 아니면 15일 이후에 발부한 2회, 3회 등의 독촉장에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쟁점

□ 독촉장 발부의 소멸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다툼으로서

o 독촉장 발부시 마다 소멸시효중단하는지.

o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납기경과 후 15일내에 행하는 1회의 독촉)에 한하여 소멸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o 민법 규정을 준용하여 독촉 후 6개월 이내에 압류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만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3조 · 국세기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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