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독촉장 발부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재조세46000-47 (2001.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세46000-47
- 회신일
- 2001. 2. 1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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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발부한 1회의 독촉에 한한다. 따라서 독촉장을 여러 번 받은 경우라도 15일이 지난 뒤 발부된 2회·3회 독촉장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법정요건을 갖춘 최초의 독촉만이 국세기본법 제28조의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독촉장을 발부할 때마다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23조가 정한 납기경과 후 15일이라는 발부기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중단 효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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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경과후 15일내에 발부한 1회에 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국세징수법상 독촉장 발부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발부한 1회의 독촉장에만 있는지, 아니면 15일 이후에 발부한 2회, 3회 등의 독촉장에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쟁점
□ 독촉장 발부의 소멸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다툼으로서
o 독촉장 발부시 마다 소멸시효중단하는지.
o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납기경과 후 15일내에 행하는 1회의 독촉)에 한하여 소멸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o 민법 규정을 준용하여 독촉 후 6개월 이내에 압류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만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3조 · 국세기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