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503 (2000.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03
회신일
2000.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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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 판매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이 일정액 이상일 때 해당 식품을 일정량 무상으로 공급하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인도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며, 공짜로 준 물건이라도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질의 1·2 모두 동일하게 사업상 증여로 판단되었고, 질의 2의 법인세 관련 부분은 소관과인 법인세과에서 직접 통보하도록 조치되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을 근거로 한 해석이다.

요지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동 식품을 일정량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동식품을 일정량 무상으로 공급하는 귀 질의 1ㆍ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해당과(법인세과)에서 직접통보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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