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소득세과-378 (2014. 7.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378
- 회신일
- 2014. 7. 2.
- 소관
- 국세청
원천징수 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 이자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만 종합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득은 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안은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이를 수령한 경우로, 빌려준 돈 이자 세금 신고는 수령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확정신고하는 방법으로 이행한다.
【요지】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사실관계
민원인 A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고, 채무자 B에게 변제를 촉구하였으나, B가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B는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임의경매정지신청을 하였음.
A가 공탁한 금액을 수령한 후, B는 이자소득 금액 중 원천징수 상당액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 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70조의2 · 소득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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