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 적용 배제 범위 등
서일46014-11220 (2003. 9.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20
- 회신일
- 2003. 9. 3.
- 소관
- 국세청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5년 후 양도하면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사안의 B주택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미분양 상태에서 1998.12.18. 계약체결하여 취득한 것으로 당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미분양 아파트 세금 감면 여부와 함께 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단독주택 취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상태에서의 B주택 양도 시 비과세·감면 여부가 쟁점이며, 그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A주택: ○○구 ○○동 ○○소재 ○○아파트 ○○-○○호(49평형) 1993.12.31.취득
B주택: ○○구 ○○동 ○○소재 ○○아파트 ○○-○○(52평형)을 사업시행자인 ○○화학(시공자: ○○건설(주))으로부터 미분양상태에서 1998.12.18. 계약체결하여 취득(소유권이전등기일: 2001.03.27)
[질의]
1. A주택을 2002.05.15.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B주택 보유중 ○○구 ○○동 ○○-○○소재 단독주택을 2003.06.28.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B주택을 2003.06.20. 양도시 비과세 및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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