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서일46014-11184 (2003.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184
- 회신일
- 2003. 9. 1.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국민주택은 1999.12.31.까지)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질의자가 1999.06월 분양받아 입주한 미분양 아파트가 이 요건을 갖추면 감면 대상이 되며, 기존주택을 팔 때 세금은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고가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구 ○○아파트 1983.12월 취득하여 2000.08월까지 거주
(매매예상가 : 6억에 6억5천만원)
- 당시 미분양된 ○○시 소재 ○○아파트를 1999.06월 분양받아 2000.09월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현시가 : 5억 7천만원)
[질 의]
1. ○○구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세액)
2. ○○구 ○○아파트를 두고 ○○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과세여부(세액)
3. 고가주택 해당여부 및 적용세율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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