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에 해당하는 개인 음식점의 영업권이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서면-2015-상속증여-0795 (2015. 6.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상속증여-0795
- 회신일
- 2015. 6. 16.
- 소관
- 국세청
외부에서 취득하지 않은 개인 음식점의 영업권이라도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해야 하며,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는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고 규정하므로, 1995년 9월 개업해 모친이 운영하다 2015년 1월 사망으로 상속된 음식점의 영업권도 평가해 신고해야 한다. 반면 당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는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을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어, 엄마 식당 물려받을 때 세금을 줄이는 가업상속공제에 영업권 가액을 넣을 수는 없다.
【요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5.1월 모친의 사망으로 1995.9월 개업하여 모친이 운영하시던 음식점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① 상속세 신고시 외부로부터 취득한 영업권은 없으나, 음식점에 대한 영업권을 평가하여, 동 영업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② 동 영업권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 속하여 가업상속공제 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일신)에 전속(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중간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④ 생략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4.2.21>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생략
⑥ 생략
⑦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4.2.21>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상속 재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기업회계기준 제20조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998. 12. 11. 개정)
1. 영업권 (1998. 12. 11. 개정)
합병ㆍ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337, 1997.05.28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재산세과-338, 2011.07.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가업상속재산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
○ 재재산22601-820, 1991.06.2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 규정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재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말합니다.
○ 재산세과-705, 2010.09.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1호의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제18조 및 제20조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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