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삼46015-11004 (2002. 6.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004
회신일
2002. 6.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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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조업자가 국민건강증진기금·연초생산안정화기금 및 폐기물부담금을 담배 판매가액과 함께 거래처(최종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조담배(200원 초과품)를 20개비 1갑당 반출할 때 각종 조세·기금·부담금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금단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이를 판매가액과 함께 받는다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담배값에 붙는 기금 부가세 문제에서 해당 기금·부담금은 공급가액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요지

담배제조업자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담배 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전문

[ 질 의 ]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조담배(200원 초과품)에 대하여 20개비 1갑당 반출시 각종 조세, 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및 부담금(폐기물분담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금단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제조담배의 판매 시 당해 기금 및 부담금을 거래처(최종소비자)로부터 담배 판매가액과 함께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기금 및 부담금의 당해 과세표준 제외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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