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증여세 해당여부

재산세과-3465 (2008.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465
회신일
2008. 10. 2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은 상속개시 후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이미 확정되어 등기된 후에 다시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가액만을 증여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부친이 8년 전 사망했으나 현재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친과 6남매가 협의분할하여 등기하려는 것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등기가 선행된 바 없는 최초 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안 한 재산을 뒤늦게 나누면서 특정인에게 몰아주더라도 같은 항 본문의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요지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부친)이 8년전 사망하였으나 현재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못함

- 이번에 부친이 남긴 상속재산을 상속인(모친 및 6남매)간 협의분할 하여 상속등기를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이 경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받는 특정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