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제자동차대회 중계권료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8 (2010. 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8
회신일
2010. 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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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방송중계권료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는 내국법인이 국제자동차대회 방송중계권료를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규정을 근거로, 해외에 중계권료 보내는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내국법인은 해당 중계권료 지급 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방송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국제자동차대회 방송중계권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중계권료의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 해당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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