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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탁교육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과-742 (2012.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42
회신일
2012.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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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지도교사 연수 위탁용역 계약금액 중 인건비 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00시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한 토론지도교사 연수의 소요예산이 인건비·운영비·수강생경비·연구비·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그 중 인건비 항목만을 떼어내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교사 연수 위탁 교육비 부가세를 따질 때는 항목별 명목이 아니라 공급대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가. 00시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수업에 토론문화를 접목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상대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토론지도교사 연수를 실시

나. 토론지도교사 연수 위탁용역 내용

- 디베이팅(대립토론)의 중요성 이해 및 기업 학습

- 입학사정관 제도와 토론의 기초 및 준비

- 대립토론의 중요성, 기법 규칙, 수업전략, 토론대회 개최하기

다. 소요예산은 00만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수강생경비, 연구비, 부가가치세로 구성

2. 질의내용

가. 토론지도교사 연수 위탁용역 계약금액 중 인건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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