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계산

법인46012-114 (2001. 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14
회신일
2001. 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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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이상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당해 영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각각의 수입금액별로 광고선전비에 대한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한다. 즉 사업별로 광고비 한도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며, 여러 소비성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을 전부 합산하거나 근거 법률별로 묶어 계산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을 위해 동법 제19조의2에 의한 체육복권사업, 제22조의2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사업,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경정사업 및 호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의 소비성서비스업 해당 여부와 광고선전비 한도 기준 수입금액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의 소비성서비스업 관련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두 개 이상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당해 영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각각의 수입금액별로 광고선전비에 대한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

전문

[ 질 의 ]

1. 우리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에 의해 설립되어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경기 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사업의 지원,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운영 및 관리하는 공익법인임

2. 동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의 2에 의한 체육복권사업, 동법 제22조의 2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사업(온라인으로 고객이 운동경기의 승패, 득점에 돈을 걸어 당첨금을 받음, 내년초 사업시행),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경정사업 및 호텔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질의)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우리공단의 복권․체육진흥투표권․경륜․경정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 및 제131조의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나. 위 󰡒가󰡓의 사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될 경우, 광고선전비 한도계산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갑설〉

복권․체육진흥투표권․경륜․경정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함

〈을설〉

복권․체육진흥투표권․경륜․경정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전부가 아닌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병설〉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시행하는 사업(복권, 체육진흥투표권)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합계와 경륜․경정법을 근거로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합계 각각을 기준으로 함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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