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삼46015-11357 (2003. 8.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357
- 회신일
- 2003. 8. 25.
- 소관
- 국세청
경영컨설팅 등 과세사업과 유가증권매매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사무실 임차료·전화료·금융정보사용료 등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 사업의 매입세금을 나눌 때 실지귀속이 분명한 것은 각 사업에 직접 귀속시키고, 구분이 불가능한 부분만 안분 대상이 된다.
【요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무실 임차료ㆍ전화료ㆍ금융정보사용료 등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경영컨설팅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유가증권매매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무실의 임차료ㆍ전화료ㆍ금융정보사용료 등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및 안분계산에 따른 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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