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7 (2004. 1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7
회신일
2004. 1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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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다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는 농지대토의 경우, '취득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면적 이상'이어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때 면적요건은 개별 필지가 아니라 새로 취득한 여러 필지 농지의 합계면적이 양도한 여러 필지 종전농지의 합계면적 이상이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필지별로 각각 비교할 필요 없이 합산 기준으로 대토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에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에는 새로 취득한 여러 필지 농지의 합계면적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 종전농지의 합계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기의「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에는 새로 취득한 여러 필지 농지의 합계면적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 종전농지의 합계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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