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양도세 과세여부
재재산46014-199 (2002. 7.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199
- 회신일
- 2002. 7. 6.
- 소관
- 국세청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 단독주택을 보유한 재건축조합원이 종전주택·부수토지 평가액이 커서 아파트 입주권 1채와 다른 입주권의 1/2 지분을 취득한 뒤, 그 공동취득한 1/2 지분 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사안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소득세법 제89조상 비과세특례는 1주택에 상응하는 입주권에 한해 적용되므로, 종전주택 평가액이 커서 1채분을 초과하여 받은 입주권 중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평가액이 커서 1채분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촉진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단독주택(○○구 ○○동 주택 ○평 부수토지 ○㎡)을 보유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주택의 재건축사업시행으로 동조합으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였음.
그런데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커서 아파트입주권 1채와 아파트입주권 1채의 2분지 1 지분을 다른 조합원과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었음. 이 상황에서 공동으로 취득한 2분지 1에 해당하는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게 되었는데, 동 입주권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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