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소득세과-371 (2012.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371
- 회신일
- 2012. 4. 30.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3호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자는 2005년 5월 강원도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해 2006년 3월 폐업한 이력이 있고, 2011년 5월 경기도 소재 토지를 취득해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빌라 8세대를 분양하고 2011년 11월 폐업하였는바, 사업장을 옮겨 재개업하였더라도 동종사업이므로 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제6조 제1항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요지】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11년 5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경기도 △△시 □□구 ○동 559-12 소재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빌라 8세대를 직접 시공하여 분양하고 2011년 11월에 폐업함
○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이력
- 소재지 : 강원도 △△군 □□읍 ○○리 777-11
- 개업일 : 2005. 5. ××
- 폐업일 : 2006. 3. ××
나. 질의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3. 건설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8.12.26. 법률 제9272호)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소득2011-105, 2011.03.28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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