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주택 소유 중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재산세과-1025 (2009. 5.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25
회신일
2009. 5. 2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만 남은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은 1주택 소유자가 주택 양도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국세청은 당초 2주택이었더라도 먼저 1주택을 양도해 요건 상태를 갖춘 이상 위 특례가 적용되어 종전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판정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판정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년 A주택 취득

- 2004년 B주택 취득

- 2008년 8월 C조합원입주권 취득

- 2009년 3월 A주택 양도

- 2009년 6월경 B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위 C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8.11.28. 부칙>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 제3항에서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4.14 부칙>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 서면4팀-3402, 2006.10.10.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60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