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463 (2012.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463
- 회신일
- 2012. 7. 18.
- 소관
- 국세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해 3년 이상 계속 운영하다가 그 토지·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는 고정자산 처분수입을 수익사업으로 보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그 범위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아목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므로, 질의교회가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어린이집으로 운영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회 어린이집 건물 판 돈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다가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가 1997부터 2011년까지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함
- 질의교회는 정관은 없으나, 주로 예배, 전도,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함
나. 질의요지
○ 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법인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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