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2420 (2008.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420
- 회신일
- 2008. 8. 22.
- 소관
- 국세청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여자 55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은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대해,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제154조 제1항)를 적용한다. 사안은 부모가 큰딸과 합가 후 큰딸 이민으로 작은딸과 재합가한 경우로, 재합가일부터 2년 이내 부모 소유 주택을 양도하면 동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06.8.10. 1주택을 소유한 큰 딸 가족과 합가함
- 큰 딸이 이민을 가게되어 2007.8.1.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작은 딸 가족 집으로 합가함
○ 질의내용
- 1주택을 소유한 부모가 1주택을 소유한 큰 딸과 거주하다가 1주택을 소유한 작은 딸과 합가한 후 2년 이내에 부모 소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⑤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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