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의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국업46500-292 (2000.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500-292
회신일
2000. 6.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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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 가액을 계산할 때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즉 외국법인 국내지점 영업권 평가도 일반적인 영업권 순손익가치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제56조제3항의 가산·차감 조정을 거쳐 순손익액을 도출한 뒤 가중평균한다는 해석이다. 외국법인 지점 영업권 평가 방법을 묻는 질의에 대해 국내법인과 같은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도록 판단한 예규다.

요지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의 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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