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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고에 의한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2 (2008.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2
회신일
2008.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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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급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 일간신문에 2일간 매각 공고가 된 상태에서 매각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추가 매각 공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또한 매각예정가격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이하로 신문공고했더라도 실제 매각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체결되었다면 같은 호 가목의 가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즉 신문공고로 판 땅 세금을 따질 때 공고 횟수나 예정가격의 시가 미달 자체가 요건 불충족 사유가 되지 않으며, 실제 체결된 매각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인지가 기준이 된다.

요지

법인이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조건으로 2일간 매각 공고가 된 상태에서 당해 토지 등에 대한 매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추가로 매각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 토지예정가격을 시가이하로 공고했으나 실제 매각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 체결된 경우에도 동호 가목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이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조건으로 2일간 매각 공고가 된 상태에서 당해 토지 등에 대한 매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추가로 매각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토지 등의 매각예정가격을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시가 이하로 신문공고를 하였으나, 실제 매각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 체결된 경우에는 동 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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