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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고에 의한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2 (2008.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2
회신일
2008.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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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급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 일간신문에 2일간 매각 공고가 된 상태에서 매각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추가 매각 공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또한 매각예정가격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이하로 신문공고했더라도 실제 매각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체결되었다면 같은 호 가목의 가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즉 신문공고로 판 땅 세금을 따질 때 공고 횟수나 예정가격의 시가 미달 자체가 요건 불충족 사유가 되지 않으며, 실제 체결된 매각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인지가 기준이 된다.

【요지】

법인이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조건으로 2일간 매각 공고가 된 상태에서 당해 토지 등에 대한 매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추가로 매각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 토지예정가격을 시가이하로 공고했으나 실제 매각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 체결된 경우에도 동호 가목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이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조건으로 2일간 매각 공고가 된 상태에서 당해 토지 등에 대한 매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추가로 매각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토지 등의 매각예정가격을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시가 이하로 신문공고를 하였으나, 실제 매각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 체결된 경우에는 동 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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