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40[법령해석과-3906] (2021. 1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40[법령해석과-3906]
- 회신일
- 2021. 11. 1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법인설립등기 당시 목적사업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었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므로 감면대상 업종 해당 여부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설립 후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사안의 A법인은 2017.11.15. 태양광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아무런 사업활동 없이 있다가 2020.5.1.을 개업일로 태양광발전 및 건설업을 등록하고 이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려 한 경우로, 설립할 때 업종이 다르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질의2는 질의1이 부정됨에 따라 판단 실익이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2021.12.31. 이전 창업분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요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창업 당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 불가함
【전문】
1. 질의내용
○ (질의1) 내국법인의 법인설립등기 당시 목적사업이 「조세특례제한 법」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 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창업 이후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실제 영위하는 사 업의 업종에 따라 감면 대상여 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이 기존 개인사업장과 동일 장 소에서 동일 상호로 설립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 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17.11.15.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 갑(대표이사) : 50%, 을(갑 의 배우자) : 50%
○ 설립 당시 A법인의 본점 소재지 에는 A법인 대표자인 갑의 배우자 을이 영위하는 개인사업체가 있었으며, 박미숙 은 2015.5.13. 개업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 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 A법인은 설립 이후 어떠한 사업활동도 하고 있지 않던 중 2020.5.1.을 개업일자로 하여 태양광발전 및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0.8.12. 경기도 **시 **구 **읍 **리 소재 임야를 매입하였음
○ A법인은 2021.9.3. 본점을 이전한 후 인․허가 등을 거쳐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자 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 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단서 생략)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 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 업 (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각 목 생략)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단서 생략)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각 목 생략)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2. ~3. (생략)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 록 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에서 창업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었으나 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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