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에 급식지원비로 금전을 지원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46012-220 (2003. 4.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20
- 회신일
- 2003. 4. 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사)○○회의 산하조직인 경로당에 급식지원비조로 지출하는 금전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것으로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1. 6. 30. 재정경제부공고 제2001-63호는 (사)대한노인회를 그 산하조직을 포함하여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하였으므로, 일선조직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도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으로 본다. 다만 회사가 낸 기부금 비용 인정 범위는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손금산입한도액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사)○○회의 산하조직에 해당하는 경로당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사)○○회의 일선조직인 경로당에 급식지원비조로 금전을 지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②~③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바. (생략)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아.~타. (생략)
2.~3. (생략)
②~③ (생략)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2002. 3. 30 제목개정)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2. 3. 30 개정)
1.~38. (생략)
39.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2002. 3. 30 신설)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2002. 3. 30 신설)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2002. 3. 30 신설)
②~④ (생략)
⑤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일이 경과한 후에도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제1항 제39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2002. 3. 30 신설)
○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 2001. 06. 30 재정경제부공고 제2001-63호
◈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
2001. 6. 30 재정경제부공고 제2001-63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 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6월 30일
재정경제부장관
1.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사)열린의사회, (재)한국산업기술재단, (사)세계미식문화연구원, (사)심산김창숙선생기념사업회, (재)한국방정환재단, (사)국제라이온스협회삼오사에이지구, (사)한국연예인한마음회, (사)지식정보연구원, (사)대한노인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2. 부 칙 (2001. 6. 30 재정경제부공고 제2001-63호)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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