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에 의한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3 (2004.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3
- 회신일
- 2004. 11. 1.
- 소관
- 국세청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는 그 범위에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원도급자('갑')로부터 국민주택 설계 하청을 받은 '을'이라 하더라도 건축사법상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면 면세가 적용되며, 도급 단계나 계약 순위는 면세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
【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이하 "갑")가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일부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다른 자(이하 "을")에게 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공급받는 경우 "을"이 공급한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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