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공급받은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905 (2009. 12.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905
- 회신일
- 2009. 12. 31.
- 소관
- 국세청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민간투자시설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실시협약 체결) 전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국민주택의 계획(기본)설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는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을 면제대상 건설용역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주택 설계비 부가세 면제 여부는 설계용역의 공급 시점이 사업시행자 지정 전인지 여부나 이후 입찰 결과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주무관청이 발주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실시협약 체결) 전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국민주택의 계획(기본)설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민간투자 시설사업(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포함)에 참여하기 위해 당사가 속한 SPC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전부터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계획(기본)설계용역을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부터 제공받음
- 그 후 당사가 속한 SPC법인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입찰에 참여한 다른 회사들은 지정되지 아니함
(질의사항)
-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건설의 입찰 결과에 기 공급받은 설계용역의 과면세여부가 달리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하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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