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피상속인과 공동 소유 주택을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27 (2011.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7
회신일
2011.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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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모님 집 상속 후 비과세를 따질 때는 상속주택이 1개로 정리되어 있는지가 관건이며,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자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는 재산과-600(2009.10.30.)과 같은 취지다.

요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11. 피상속인(母)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2주택(공동소유주택(지분 각 1/2)과 단독소유주택 1채)을 상속받음

- 경남 밀양시 하남면 귀명리 소재 1주택(1994년 이전 취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함)

-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1주택(1994년 취득, 상속인과 지분 각 1/2,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거주)

※ 상속인은 위 2주택 외 다른 주택 없음

○ 질의내용

- 피상속인과 공동 소유 주택을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 한 신축주택을 포 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 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국내 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 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 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 (배우 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 상 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 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 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 다 .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 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 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 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4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 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다.

○ 재산과-600, 2009.10.30.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 속 인이 상속 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 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 내에 각각 1개씩 소유 하고 있는 1세 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 내에 1개 의 주택을 소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따른 비과 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을 2개 소 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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