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서일46014-10837 (2002.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837
- 회신일
- 2002. 6. 25.
- 소관
- 국세청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2000년 5월 도시계획구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2002년 5월 양도된 사안으로,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66조 제5항의 기준시가 안분산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고, 편입일 이후 양도 시까지 발생분은 과세된다. 이때 과세되는 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조특법 제69조와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제1항(법 시행 당시 이미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조치)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985년 이전에 취득하고 2002년 5월경에 양도한 농지는 2000년 5월경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으며 양도자는 상기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며 양도한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
【질 의】
1985.1.1 ~ 2000.5(도시계획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00. 5월 ~ 2002. 5월까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과정에서 장기보유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 부 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거주자가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6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액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제1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133조 제2항 및 제3항 중 “3억원” 은 각각 “2억원” 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⑤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 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취득당시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 기준시가)
날의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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