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 (2008. 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
- 회신일
- 2008. 2. 13.
- 소관
- 국세청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74조가 그 다가구주택의 범위를 정한다. 따라서 특수관계 없는 2인이 공동소유한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유사사례에서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의 공유지분만 양도하는 경우 공동주택 지분 양도에 해당해 납세자 선택에 따라 1가구분만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서울 00구에 소재하는 다가구주택( 8가구, 대지179.6㎡, 건물 540.8㎡)으로 2007년 개별주택가격 787백만원임.
- 위 주택을 특수관계없는 2인이 2000년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 2004년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하였고 2007.12월 양도함.
- 위와 같이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경우 본인(타주택없음)지분(50%)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쟁점사항
- 1/2 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 (2007. 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005. 3. 19. 개정)
5. 유사사례 :
○ 서면4팀-2626,2007.09.10.
【제목】
다가구주택의 공동 소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 과세 여부
【질의】
- 동일세대원이 아닌 거주자인 甲과 乙은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 음
- 甲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乙에게 양도하는 경우 개정세법의 내용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하의 질의의 경우 기존질의 회신문 (서면4팀-1549, 2005.08.31)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관련 조세법령 및 상담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549, 2005.08.31
【제목】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범위
【질의】
본인은 다른 주택없이 ○○구 ○○동 XXX-318 소재 다가구주택(10호)의 1/2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거주하고 있음. 당해 주택의 소유기간은 8년이며, 7년이상을 거주하고 있음.
나머지 1/2은 결혼하여 출가한 누이동생(동일세대원이 아님)이 소유하고 있음.
다가구주택 전체의 시세는 9억 4천만원이므로, 본인 지분 전체의 양도가액은 4억 7천만원으로 예상됨.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본인 소유지분(1/2)을 전부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비과세되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지분 양도에 해당함. 따라서 귀 사례와 같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1가구(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본인 소유지분만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외의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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