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0042 (2001.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42
- 회신일
- 2001. 8. 3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호텔 음식점 운영·관리를 도급받아 자기 명의로 식자재를 구입·가공·조리한 후 호텔 명의·책임하에 판매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매입분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데, 도급운영자는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는 시행령 제62조·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계산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호텔내의 음식점 운영ㆍ관리를 도급받아 당해 호텔명의와 책임하에 판매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임가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요약
당사가 호텔사업자의 음식점 운영ㆍ관리를 도급받아 영위함에 있어서 당사 명의로 식자재 등을 구입하여 가공ㆍ조리한 후 이를 호텔명의와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인건비,자재비,기타비용 합계액에 일정률의 마진을 부가하여 도급비를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당사가 매입하는 원부재료 중 면세농산물 구입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 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영 제62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103분의 3(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5분의 5)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462,1998.10.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가공식품인 김치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177,2000.05.25
입시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숙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 음식용역은 숙박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 규정된 음식업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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