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

재산세과-1288 (2009.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288
회신일
2009. 6.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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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에 미달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을 공제하되(2007. 12. 31. 개정 당시 규정),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 사안은 본인 단독명의 단독주택을 약 1억5천만원에 양도해 그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취득하려는 경우로, 이전에 배우자가 증여받은 사실이 없어 부부간 재산 명의이전 세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하며, 증여재산가액이 동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대구시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을 본인과 배우자가 수십년을 고생하여 장만하면서 본인의 단독명의로 등기함

- 당해 주택을 양도(약 1억5천만원 정도)하여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고자 함

- 이전에 배우자는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007. 12. 31.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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