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 (2005. 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
회신일
2005. 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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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신규 B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사안은 2004.11.9 취득한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여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존재하므로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8.9.19 A주택 취득 및 거주

2003.10.12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2003.11.17 주택 멸실

- B주택 취득 : 2004.11.9

이 경우 A주택 입주권을 2005.11.9 전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9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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