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중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1 (2007.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1
회신일
2007.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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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자가 그 중 하나가 2005.12.31. 이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멸실된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등)을 갖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2주택을 보유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사업계획 승인 포함)를 받은 후 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

전문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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