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출연받았을 경우 출연받은 자산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558 (2002.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558
- 회신일
- 2002. 3. 20.
- 소관
- 국세청
출연(기부)받은 부동산이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업무무관자산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당해 법인의 업무'란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가·허가를 요하는 사업은 이를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정해진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비영리의료법인이 이사 개인 명의의 임야 약 6,000평을 기부받아 입원환자의 산책·휴식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공짜로 받은 토지가 지적법상 임야이고 공원용지여서 건축이 불가하더라도 업무 사용 여부로 판단한다. 유사사례인 법인22631-46(1992.2.21.)에서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수익사업 원본 자산의 자산수증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의료법인에 경계한 임야(약 6,000평,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자연녹지, 근린공원시설로 되어 있음)를 당 법인의 이사 개인명의로 보유하다가 쟁점 토지를 당 법인에게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으며, 당 법인은 입원환자들의 산책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인 바,
질의 1)
상기 토지를 무상으로 출연(기부)받았을 경우 당 의료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보아
차변) 토지 X X X 대변) 출연금 X X X 으로 처리하여 회계상 손익과는 관계없이 자본의 전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비영리 의료법인이라도 수익회계이므로
차변) 토지 X X X 대변) 자산수증이익 X X X 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 2)
토지(임야)를 출연(기부)받았을 경우, 지적법상 임야이고 공원용지로 되어 있어 건축물을 세울수 없으며, 단지 환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경우 출연(기부)받은 자산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99.12.31. 단서 신설)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99.12.31. 단서 삭제)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31-46(1992.02.21.)
【질의】
수익사업(예 : 병원)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 되는 자산(예 : 병원부지)을 받은 경우 당해 자산수증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 여부
<갑설> 법인세과세대상이다. <을설> 법인세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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