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의 범위
서이46012-11486 (2002. 8.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486
- 회신일
- 2002. 8. 2.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 제46조 각호의 요건을 갖춰 특정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한 토지 중 비업무용부동산(업무무관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분할대상 자산의 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상당액도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대상 자산의 범위를 업무관련 자산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물적분할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도 해당됨
【전문】
[ 질 의 ]
(질의 1)
-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에서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분할전 A법인은 ㉮㉯사업부 중 ㉯사업부를 분할하여 B법인에 흡수분할합병되는 경우 『합병대가로 기존 B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A법인은 법인세법 제47조 에 규정된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질의 2)
- 법인세법 제46조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A법인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부문에 속하는 토지 중 비업무용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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