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1 (2005.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1
회신일
2005.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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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백신연구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국제연합본부와 대한민국정부 간에 체결한 「국제백신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백신 관련 과학기술의 연구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내에 본부를 두고 해당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따라서 이 연구소에 대한 기부금은 당시 규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보아 기부금 세금 공제 되는 단체로 처리된다.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다.

요지

국제백신연구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국제연합본부와 대한민국정부간에 체결한「국제백신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백신관련 과학기술의 연구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내에 본부를 두고 당해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국제백신연구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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