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6 (2007. 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6
회신일
2007. 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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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축산법」 제20조에 따라 축산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남편과 부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던 부인 소유의 목장용지는, 양도 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목장용지에 해당한다. 축산업자 등록 명의가 남편 단독이고 토지 소유 명의는 부인이어서 양자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부부가 실질적으로 함께 축산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소 키우던 땅 팔 때 세금 문제에서는 등록 명의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공동 영위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며, 이는 당시 규정에 따른 해석으로 공동 영위 사실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목장용지에는 남편이 「축산법」규정에 의거 축산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남편과 부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던 부인 소유의 목장용지가 해당됨.

전문

남편이 「축산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축산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남편과 부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던 부인 소유의 목장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목장용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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