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지급받는 판매장려금 명목대가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5 (2006.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5
- 회신일
- 2006. 10. 19.
- 소관
- 국세청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항공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분기별 전체 항공권 판매량 중 특정 항공사 항공권 판매비율이 50%·55%를 초과하거나 판매목표량 대비 100%·110%를 초과 달성한 경우 판매액의 0.5~1.5%를 지급받는 구조로, 여행사가 항공사의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 항공권 팔고 받은 장려금 세금 문제에서,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와 달리 이를 수령하는 대행사 측에서는 용역대가로 과세된다는 점이 구별된다.
【요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그 판매실적에 따라 항공사로부터 일정기준에 의하여 판매장려금을 받고 있으며,
동 판매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전체 항공권 판매량 중에서 특정하공사의 항공권 판매비율이 일정비율(예: 50%초과, 55%초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공사 항공권 판매액의 0.5%―1.5% 상당의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고
해당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목표량 대비 초과판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초과 달성율(예: 100%초과, 110%초과)에 따라 판매액의 0.5%-1.5%의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3
【판매장려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816, 1996.05.02】
【질의】
무선호출가입 위탁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목표 이상의 가입자를 가입시켜 주고 당해 목표초과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수수료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동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46015-478, 1999.02.19】
사업자가 TRS 통신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통신사업자에게 신규가입자 가입대행, 가입고객의 관리 및 가입고객 유지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통신사업자로부터 장려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금전은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부가22601-840, 1985.05.07】
화주가 항공화물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사로부터 항공운송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사로부터 할인받은 금액 또는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하여 화주는 항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나, 동 교부받은 할인액 또는 장려금이 화주에게귀속되지 않고 당해 대리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리점은 항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삼46015-11569, 2003.10.08】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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