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프로그램개발계약에 따른 국내원천징수 여부
제도46017-10520 (2001. 4.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7-10520
- 회신일
- 2001. 4. 11.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프로그램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개발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따라 지급대가 총액의 15%(저작권 등은 10%, 당시 주민세 10% 별도, 제공자 세부담 조건)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한·미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이며,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기본통칙은 비밀보호규정 유무, 대가가 투입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제공자가 결과를 보증하는지를 고려요소로 제시하는데, 이 사안은 비밀보호조항이 있고 개발자의 보증의무가 없으며 대가가 US$1,206,527으로 비용 제시가 없고 소유권도 미국법인에 귀속된다. 미국 회사에 개발비 지급 세금 문제에서 실비변상 수준의 개발비는 사업소득으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는 유사사례도 함께 제시되었다.
【요지】
내국법인이 제품개발을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프로그램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총액의 15%
【또는 10%】
(주민세10%별도, 제공자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이 제품개발을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프로그램개발계약을 체결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비밀보호조항이 존재,
- 개발자가 보증의무가 없음
- 지급대가가 US$1,206,527(비용의 제시 없음)
- 소유권은 개발자(미국법인)이 소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 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한ㆍ미 조세 협약제14조
【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 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 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ㆍ연극ㆍ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 생 략 )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55
【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 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 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 이라 한다)은 영 제122조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1996. 8. 1 개정)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1996. 8. 1 개정)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1996. 8. 1 개정)
2.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이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 1996. 8. 1 개정)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삭 제 (1996. 8. 1)
⑤ (생 략)
나. 유사사례 (관련예규 등)
○ 국업46017-103, (2001.02.28)
호주법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생산설비 도입시 별도로 지급하는 특정제품 생산관련 개발비가, 그 개발관련 직접비용의 실비변상 정도이면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 않음
○ 국총46017-788, (1998.11.19)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미국법인이 소유한 노하우의 이용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며 지급총액의 15%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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