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산정
재산세과-127 (2011. 3.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27
- 회신일
- 2011. 3. 1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상증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10년 동거·1세대1주택 요건의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기산하는지다. 남편이 취득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함께 거주하다 배우자 사망으로 다시 상속받은 사안에서, 국세청은 보유기간 산정을 피상속인 명의로 실제 취득(매매·상속·증여 포함)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동거·보유기간을 계산하며, 그 기간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고 상속인이 무주택자이면 상속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산정은 피상속인 명의로 실제 취득(매매, 상속・증여 포함)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인 甲(남편)은 1세대1주택 소유자로 1978.9.28. 취득한 주택에서 배우자 및 가족이 거주를 하다가 2003.3.11. 甲명의 주택을 배우자 乙에게 증여한 후 계속해서 당해 주택에서 함께 거주
- 2010.10.31. 배우자 乙의 사망으로 자녀들과 협의해서 주택을 甲이 상속받음
O 질의내용
- 이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제과-131, 2010.02.08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06, 2010.02.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1세대1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주택가격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산정은 피상속인 명의로 실제 취득(매매, 상속·증여 포함)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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