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0 (2005. 5.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0
- 회신일
- 2005. 5. 26.
- 소관
- 국세청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부가46015-3851, 2000.11.27.). 따라서 재래시장 상인 워크숍 주관사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청에서 보조금을 신청·교부받아 숙박·식비 등 부대비용으로 사용한 경우처럼, 나라에서 받은 지원금 부가세 문제는 그 교부금이 공급대가로서 직접 지급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유통센터는 『전국 재래시장상인․관계공무원 워크샆 개최(안)』주관사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청에 국고보조금을 신청 교부받아 워크샆을 시행하고 당해 보조금은 숙박 식비,기타 부대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당사가 신청․교부받은 교부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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