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경우

재산세제과-878 (2008.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878
회신일
2008.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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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란 양도자의 주택 보유기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였는지를 의미하므로, 보유기간 자체가 1년 미만이면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은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양도자의 주택보유 기간 내에 1년 이상 거주 하였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안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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