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합병으로 인한 주주의 이익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777 (2000.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777
회신일
2000.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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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 합병에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상증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 전부를 소유하여, 합병 전후 대주주들의 각자 주식가치에 변동이 없고 자기주식 소멸로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즉 대주주 이익 발생 여부는 합병 전후 주식가치 변동의 실질로 판단한다.

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합병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나 합병후 주식가치의 변동이 없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 A법인은 B법인을 흡수합병하였음

- 합병시 주당 평가의 오류로 합병비율 차이 발생 1 : 2.65 → 1 : 6

- 합병 당사법인 주주의 구성

A법인

A법인(존속법인)

B법인(소멸법인)

주주

주식수

(천주)

금 액

(백만원)

주주

주식수

(천주)

금 액

(백만원)

주주

주식수

(천주)

금액

(백만원)

900

4,500

900

4,500

A법인

3,000

15,000

70

350

70

350

B법인

1,000

5,000

150

750

150

750

4,000

20,000

기타

3,680

18,400

기타

3,680

18,400

A법인

10,600

53,000

4,800

24,000

15,400

77,000

- 합병 당사법인의 합병등기일 직전일의 주식평가

1주당 가액

ㆍA법인 : 2,500원

ㆍB법인 : 16,000원

- 합병등기일 다음날 합병후 존속법인의 주식평가결과 존속법인 A법인의 1주당 평가금액 : 5,000원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 규정에 의거 이익은 30%가 넘음

- 존속법인인 A법인은 B법인의 주식을 합병전에 B법인의 주주들에게 모두 증여받았음

문)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시 A법인은 존속법인이면서 소멸법인인 B법인의 주주임, 이 경우 A법인의 주주에게 증여 의제가 발생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208, 2000.2.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당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 전부를 소유함에 따라 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전ㆍ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과 자기주식소멸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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